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기존 주주에게 ①신주의 종류와 수(상법 제416조 제1호의 사항), ②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같은 조 제2호의 사항), ③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같은 조 제2호의2의 사항), ④신주의 인수방법(같은 조 제3호의 사항), ⑤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같은 조 제4호의 사항)를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4항).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