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사항의 결정
1) 결정기관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제416조 본문). 다만 신주발행은 주주에게 중대한 이해가 걸린 사항이므로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제416조 단서).
2) 결정사항
① 결정해야 할 사항
ⅰ) 신주의 종류와 수, ⅱ)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ⅲ) 무액면주식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ⅳ) 신주의 인수방법, ⅴ)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ⅵ)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ⅶ)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제416조 1호~6호)을 정해야 한다. ⅰ)~ⅴ)의 사항은 주주배정, 제3자 배정 및 모집에 공통하는 사항이나. ⅵ), ⅶ)은 주주배정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다.
② 신주의 인수방법(3호)
ⅰ) 주주배정, 제3자배정 또는 모집 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주주배정 방식으로 정하였으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해 배정기준일(제4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날」)을 정해야 하고, 제3자배정 방식으로 정하였으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자를 정해야 한다. ⅱ) 어느 방식으로 발행하든 신주의 청약과 배정, 그리고 납입의 일정과 요령을 정해야 한다.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방법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