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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소규모회사의 관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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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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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상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 일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상법은 소규모회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으나 이 책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민인 회사를 소규모회사라 칭한다. 소규모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제383조 제1항 단서, 제409조 제4항).

2. 대표권의 귀속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달리 회사를 대표할 자가 없으므로 이사가 당연히 대표기관이 된다. 그리고 이사가 2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지만, 정관에 규정을 두어 달리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제383조 제6항).

3. 이사회의 기능대체

소규모회사제를 채택함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사회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상법상의 이사회의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상법은 이사회의 결정 사항 중 어떤 것은 이사가 단독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어떤 것은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대체로 이사의 권한남용이 우려되는 것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1) 대표이사의 단독결정사항

이사회가 없음으로 인해 이사회가 갖는 업무집행결정권은 대표이사가 갖는다(제383조 제6항 → 제393조 제1항).

그리고 주주총회의 소집결정에 관한 권한(제383조 제6항 → 제362조, 제366조 제1항), 주주제안의 수리(제383조 제6항 → 제363조의2 제3항)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갖는 권한이다. 감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해야 한다(제383조 제6항 → 제412조의3 제1항).

(2) 주주총회로 대체되는 사항

주식양도에 제한을 둘 경우 주주총회가 이사회를 갈음하여 승인기관이 되고(제383조 제4항 → 제335조 제1항 단서), 이사의 경업ㆍ회사기회의 이용ㆍ자기거래의 승인기관도 주주총회로 갈음한다(제383조 제4항 → 제397조 제1항, 제397조의2 제1항, 제398조). 그리고 신주의 발행결정, 사채의 발행결정도 주주총회의 권한이다(제383조 제4항 → 제416조 본문, 제469조, 제513조 제2항 본문, 제516조의2 제2항 본문).

(3) 적용하지 않는 제도

흡수합병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에 관한 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제383조 제5항 →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1항, 제527조의5 제2항).

4. 감사의 기능대체

소규모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제409조 제4항).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에 대한 업무감사권(제409조 제6항, 제412조),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제409조 제6항, 제412조의5)을 행사하고,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생겼을 때에 이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주주총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제409조 제6항, 제412조의2).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지만, 소규모회사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제40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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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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