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소규모 회사 : 설립의 간소화
일반회사의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발기설립하는 소규모회사의 경우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며(상법 제29조), 이 또한 소규모회사의 특례라 할 수 있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