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28. 소규모 회사
  • 28.2. 소규모 회사 : 설립의 간소화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8.2.

소규모 회사 : 설립의 간소화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0

일반회사의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발기설립하는 소규모회사의 경우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며(상법 제29조), 이 또한 소규모회사의 특례라 할 수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