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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소규모 회사 : 기관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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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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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의 기관에 대한  특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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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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