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권증권, 비설권증권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작성이 필요한지에 따른 분류
(1) 설권증권(設權證券)
설권증권이란 증권의 작성에 의해 비로소 그 표창되는 권리가 생겨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어음․수표가 이에 속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2) 비설권증권(非設權證券)
비설권증권이란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단순히 증권에 표창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어음․수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비설권증권이다. 예를 들어 화물상환증에 표창되어 있는 운송물인도청구권은 증권의 작성과 상관 없이, 송하인과 운송인 간에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리고 화물상환증은 이같이 생겨난 운송물인도청구권을 사후적으로 표창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