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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의 개념
상호계산이란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 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상법 제72조). 예를 들어 甲과 乙이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를 상호계산기간으로 정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甲이 乙에 대해 2. 1. 100만 원, 5. 1. 200만 원의 채권을 취득하고, 乙이 甲에 대해 3. 1. 150만 원, 6. 1. 250만 원의 채권을 취득하였다면 각각의 채권·채무가 발생할 때마다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6. 30.이 지나서 쌍방의 채권·채무의 잔액, 즉 乙의 甲에 대한 100만 원의 채권을 확정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