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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성명 또는 상호 명의대여자의 책임
  • 4.5.3. 성명·상호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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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성명·상호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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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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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가가 문제된다. 사용자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으로 이 문제는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의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에 관한 문제인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과는 다른 문제이다.

명의대여자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관계란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뜻하는데, 명의차용자에게 자신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을 뿐인 명의대여자에게 명의차용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한 판례를 보자.

관련판례: 명의대여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판례

A회사 대표이사 甲은 乙이 A회사 명의로 도색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런데A회사 명의로 도색공사를 하던 중 乙의 과실로 丙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丙이 명의대여자인 A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A회사는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지는가?

1)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긍정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용관계 인정의 기준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의 사용관계 인정 여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기술인력과 장비 시설등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건설관계사업의 경우, A회사가 그러한 사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인 A 회사는 명의사용자인 乙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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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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