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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상호(기업의 명칭)
  • 4.5. 성명 또는 상호 명의대여자의 책임
  • 4.5.2. 성명·상호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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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성명·상호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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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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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과의 관련성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영업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생긴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의 개인적인 금전채무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영업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는 거래행위로 직접 발생한 채무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도 포함된다.

관련판례: 영업범위 외의 거래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정한 판례

정미소업을 하는 甲이 乙에게 상호와 더불어 정미소 영업을 임대하였는데 乙이 丙에게 정미소의 부속건물을 임대하였다. 이때 甲이 명의대여자로서 丙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등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판례는 “정미소의 임차인 乙이 임대인 甲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 甲이 대여한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영업은 정미소 영업이 분명하다. 그런데 임차인 乙이 정미소 부지 내에 있는 창고 및 살림집을 제3자 丙에게 임대한 행위는 위 정미소 영업범위 외의 거래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명의대여자인 甲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2)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와 한 거래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거래상대방이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와 거래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는가? 이를 부정한 판례가 있다. 즉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 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390 판결).”고 하였다. 또 甲 명의의 사용을 허락 받은 乙의 사용인이 한 금전 차용 행위에 대하여 甲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하기도 하였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379 판결).”

그러나 일단 명의대여가 이루어진 이상, 명의차용자와 직접 거래하든 그의 피용자와 거래하든 거래상대방이 그 명의를 신뢰한다는 점에는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피용자의 거래행위가 명의차용자의 영업범위 내의 행위이고 명의차용자의 승낙 하에 행해졌다면 이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위 판례들은 거래상대방의 신뢰 보호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가?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즉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자동차 사고와 같은 사실행위적 불법행위와 사기적 거래와 같은 거래행위적 불법행위로 나누어 거래행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거래행위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신뢰가 존재하고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4) 어음·수표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1) 명의대여자가 영업에 관하여 명의대여를 하고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어음·수표행위를 하였다면 명의대여자는 당연히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통설·판례).

2) 명의대여자가 특정한 어음·수표행위에 대해서만 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면 어떠한가? 이는 명의대여자가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24조를 직접 적용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해 상법 제24조를 유추적용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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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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