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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상호(기업의 명칭)
  • 4.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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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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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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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의 이전

(1) 상호의 양도

1) 원칙

상호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25조 제1항). 상호를 영업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게 하면, 동일 상호의 배후에 동일 영업을 예상하고 있는 일반인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어 분리 양도를 제한한 것이다.

2) 예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상호만을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25조 제1항).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일반인의 신뢰를 침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3) 양도방법

상호의 양도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등기상호의 경우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25조 제2항). 상호양도는 그 등기가 없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법 제37조 제1항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으로서의 대항력과 구별된다. 상법 제37조 제1항은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한 외관법리에 기초한 규정인 반면, 상법 제25조 제2항은 상호양도의 공시를 강제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이다. 결국 상호의 이중양도의 경우 당사자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먼저 등기한 양수인이 우선하게 된다.

(2) 상호의 상속

상호는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상속도 가능하다. 다만 상호상속의 등기는 상호양도의 등기와는 달리 상호이전의 대항요건이 아니다(통설).

2. 상호의 폐지(변경)

(1) 의의

상호의 폐지란 상인이 상호권을 포기하여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호의 폐지는 일반적으로 영업의 폐지와 함께 이루어지지만, 상인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상호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변경이 될 것이다.

(2) 등기

등기상호의 폐지 또는 변경은 상호를 등기한 자가 강제적으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40조). 다만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폐지 또는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폐지 또는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7조). 예를 들어 같은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제22조에 의해 상호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자는 선등기가 폐지·변경 되면 자기 상호 등기를 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등기된 상호의 상호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간주한다(상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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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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