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의의
상호란 ‘상인이 기업(영업)활동상 사용하는 기업(영업)의 명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컨대, 상호회사 또는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같이 상인 아닌 자가 사용하는 명칭은 상호가 아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상인이 아닌 이상 상호등기에 의하여 그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이 변호사의 상호등기 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또 상호는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호나 문자, 도형 등으로 되어 있는 상표는 상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