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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상호(기업의 명칭)
  • 4.2. 상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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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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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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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상의 상호선정

(1) 원칙—상호자유주의

상호가 그 영업의 실질에 부합해야 한다는 상호진실주의를 취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상법은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상법 제18조), 원칙적으로 상호자유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인(기업)은 인명·지명·업종명 등을 자유로이 사용하여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이들이 반드시 진실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호자유주의는 일반 공중의 오인의 위험이 있고 그 결과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으므로, 상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상호자유주의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2) 상호자유주의의 제한

1)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상법 제20조 본문). 개인상인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더라도 개인상인은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2)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상법 제19조). 회사는 종류별로 사원의 책임이 다르고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는 거래상의 위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3) 개인기업의 경우 동일한 영업에는 하나의 상호만을 사용해야 한다(상법 제21조 제1항). 하나의 영업에 둘 이상의 상호를 사용하면 대외적으로 영업의 주체와 영업의 동일성에 대하여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상호단일의 원칙이라 한다. 동일영업에 관하여 수개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도 모든 영업소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한다(상법 제21조 제2항). 반대로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의 상호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4) 회사기업의 경우 회사는 수개의 영업을 하더라도 한 개의 상호만을 사용할 수 있다. 회사의 상호는 회사의 전 인격을 표시하는 유일한 명칭으로서 한 개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도 수개의 영업소를 가지는 경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상법 제21조 제2항).

2. 상호의 등기

상호는 재산권적 성격도 가지고 대외적인 신뢰의 대상이 되므로 공시의 수단으로서 등기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할 것이 요구된다(절대적 등기사항). 회사는 등기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등기가 회사의 존재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기업의 상호는 등기가 강제되지 않고(상대적 등기사항) 다만 등기를 하면 상호권의 보호가 강화될 따름이다. 다만 개인기업의 경우도 일단 상호를 등기하면 그 변경과 소멸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다(상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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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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