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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상호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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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전용권이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기 유무와 무관하게 인정되나 등기를 하면 배타성이 강화되어 권리 행사가 쉬워진다. 등기 전후를 나누어 등기 후 어떻게 배타성이 강화되는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