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권의 의의 및 성질
상호권이란 상인이 자신의 상호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로서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이 그것이다. 상호권은 기업의 명칭이라는 점에서 인격권적 성질을 갖고, 양도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인격권적 성질을 가진 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다. 상호사용권이나 상호전용권이나 모두 등기 유무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다만 등기를 하면 권리의 행사가 쉬워진다.
상호권 중 상호사용권이란 ‘상인이 자기가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호사용권은 자신의 상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당연한 내용이므로, 이하에서는 상호전용권에 대해서만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