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상인 중 민사회사(상법 제5조 제2항)
민사회사란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상법 제5조 제2항). 상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즉 영업으로) 하는 회사가 상사회사이고,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민사회사이다(예: 농업·축산업·수산업 등 원시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예컨대, 설립등기가 된 투자자문회사는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제외한 행위(준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민사회사이다. 상사회사는 당연상인이고 민사회사는 의제상인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양자 모두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