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상인(상법 제5조)
당연상인의 개념의 전제가 되는 상행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법상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런데 당연상인과 유사한 설비와 방식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설사 그 영업행위가 위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상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상법이 발전하는 기업적 생활관계에 순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필요에서 입법한 것이 상법 제5조의 의제상인 제도이다.
의제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이거나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회사이다(제5조). 의제상인은 상법의 적용에 있어서 당연상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당연상인이 하는 상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라고 하는데 반해 의제상인이 하는 행위는 준상행위라고 한다(제66조). 의제상인에는 설비상인과 민사회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