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상법 시행령 제2조)
소상인이란 ‘자본금액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상법 시행령 제2조). 이때의 자본금액은 단순히 ‘영업재산의 현재가격’을 의미한다. 회사법상의 자본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 회사는 자본금액이 1,000만 원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상인이 아니다.
이러한 소상인에 대하여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및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9조). 이 규정은 소상인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소상인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상법상의 의무가 없고, 설사 이용하더라도 상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