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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상인(기업의 주체)
  • 2.4. 상인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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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인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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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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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인지 여부 또는 상행위인지 여부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① 가장 먼저 그 주체가 회사인지를 봐야 한다. 상사회사(상법 제4조)이건 민사회사(상법 제5조 제2항)이건 회사는 무조건 상인이다. ② 영업의 주체가 회사가 아니라면 다음 단계로 상법 제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때 상법 제46조 각호의 행위를 한다고 모두 상인인 것은 아니고 반드시 ‘영업으로’ 해야만 상인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위주체는 상법 제4조에 따라 당연상인이 된다. ③ 상법 제46조 각호의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상법 제5조 제1항으로 가서 설비상인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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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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