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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당연상인(상법 제4조)
  • 2.1.1. 당연상인의 요건: 자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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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당연상인의 요건: 자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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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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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자기명의」로 한다는 의미는 ‘상거래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다.

(2) 구별개념

① 자기명의는 자기계산과 구별해야 한다. 「자기계산」이란 ‘행위의 결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주체가 자기’라는 의미이다. ② 또 영업행위의 담당자와 상인이 다를 수도 있다. 예컨대, 주식회사의 대외적 거래는 대표이사가 수행하지만 상인이 되는 것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식회사이다. ③ 행정관청에 신고한 영업자(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와 상거래의 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이때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상거래의 주체가 상인이 된다. ④ 상인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거래를 하는 명의대여의 경우는 실제 거래 주체인 명의차용인이 상인이 된다. 명의대여자는 표현적 지위 때문에 거래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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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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