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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 3.1. 상업사용인 - 지배인(상법 제11조 제1항)
  • 3.1.4. 표현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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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표현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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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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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표현지배인이란 지배인으로서의 대리권을 가지지 않으면서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기타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함으로 해서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용인을 말한다(상법 제14조 제1항).

영업주가 편의상 사용인에게 본부장, 지점장 등과 같이 지배인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부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리권은 수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리권 수여가 없었기 때문에 지배인이 될 수 없고 그가 한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명칭을 신뢰하여 그를 지배인으로 오인하고 거래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은 보호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표현지배인 제도는 이러한 경우 대리행위의 효력을 영업주에게 귀속시켜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2) 요건

① 외관이 존재하고, ② 그 외관에 대해서 영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③ 거래상대방이 외관을 신뢰해야 한다. 상법에 등장하는 외관책임의 요건은 다양하지만 언제나 이러한 방식(외관의 존재·외관의 부여·외관의 신뢰)으로 정리하면 된다.

1) 외관의 존재

표현지배인은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여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① 표현적 명칭

지배인으로 오인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상법 제14조에서 ‘본부장, 지점장’이라 한 것은 표현적 명칭의 예시일 뿐이고 지배인, 지사장 등 거래 통념상 특정 영업소의 영업을 책임지는 자라는 믿음을 주는 명칭이면 모두 표현적 명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점차장, 지점장대리 등과 같이 명칭 자체에서 상위직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현적 명칭으로 보지 않는다. 영업소장은 표현적 명칭의 예로 교재에 자주 등장하나 판례는 “보험회사 영업소장은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107 판결).”고 판시하였다.

② 영업에 관한 행위

영업에 관한 행위는 「지배인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이며 또는 「거래행위」이어야 한다.

A. 지배권 범위 내의 행위 표현지배인은 지배인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를 해야 한다. 지배인의 권한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표현지배인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상 표현대리나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지배권의 범위 내인지는 추상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설사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개인적 목적을 위해 행위 한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이 성립할 수 있다.

B. 거래행위 재판상 행위는 제외된다(상법 제14조 단서). 표현지배인제도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재판상 행위는 거래안전과 무관하고 외관주의보다는 실체적 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③ 영업소로서의 실질

상법상 영업소는 기업활동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고 경영활동에 관한 지휘·명령을 하는 중심지이다. 그러면 표현지배인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자의 근무장소인 「본점 또는 지점」이 반드시 상법상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 처리하는 영업장소에서 지배인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해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지배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A. 학설 ⓐ 형식설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영업소로서의 외관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실질을 갖출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 반면 실질설은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어야 표현지배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다. 실질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B. 판례 판례는 실질설을 취한다. 즉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지배인으로서 동 조를 적용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음을 요한다. 그러므로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의 영업소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영업소의 소장을 동 조 소정의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판결).”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위 판례는 “보험회사 영업소의 업무내용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보험의 모집, 보험료의 집금과 송금, 보험모집인의 인사관리 및 교육, 출장소의 관리감독 기타 본·지점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기본적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할 수는 없고 다만 본·지점의 지휘 감독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 이는 상법상의 영업소라고 볼 수 없어 그 영업소장을 상법의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④ 상업사용인이어야 하는지 여부

표현지배인이 되기 위해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반드시 상업사용인일 필요는 없다. 상업사용인인지 여부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 형성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2) 외관에 대한 영업주의 귀책사유(외관의 부여)

표현적 명칭 사용에 영업주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허락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묵시적으로 허락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영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무엇을 가지고 영업주의 허락으로 볼 것인가?

예컨대,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허락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명칭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영업주의 허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거래상대방의 신뢰(외관의 신뢰)

표현지배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래상대방이 선의이어야 한다(상법 제14조 제2항). 여기서 선의란 지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 것을 의미하며 문제된 거래에 관한 대리권이 없음을 모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통설). 과실 있는 선의의 경우, 경과실이면 선의로 볼 것이나 중과실이면 악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통설). 선의 유무의 판단시기는 법률행위시이나, 어음·수표 등과 같은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그 증권의 취득 시이다. 증명책임에 관하여는 영업주가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3) 효과

표현지배인은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상법 제14조 제1항) 표현지배인의 행위는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영업주가 거래의 이행책임을 부담하므로 상대방은 표현지배인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민법 제135조)을 물을 수 없을뿐더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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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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