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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 지배인(상법 제11조 제1항)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한다(상법 제11조 제1항).
지배인 제도는 대리권의 존재나 그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앰으로써 거래를 촉진하자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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