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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 7.2. 상업등기의 효력
  • 7.2.2.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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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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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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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상업등기의 공통적 성질을 이루는 것이나, 각 상업등기의 종류별로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독특한 효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

(1) 창설적 효력(설정적 효력)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등기의 효력을 창설적 효력이라 한다. 회사 설립등기에 의해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고(상법 제172조), 회사 합병등기에 의해 회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상법 제234조)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2) 보완적 효력(치유적 효력)

상업등기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하자가 있더라도 등기를 하면 등기의 외관에 의해 그 하자가 치유되어 더 이상 하자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등기의 효력을 보완적 효력이라 한다. 주식회사 설립 시에 행한 주식인수에 무효·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회사 설립등기 후에는 그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경우(상법 제320조 제1항)가 대표적인 예이다.

(3) 해제적 효력(부수적 효력)

등기에 의해 일정한 제한이 해제되거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등기의 효력을 해제적 효력이라 한다.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의해 주권 발행의 제한이나 권리주 양도의 제한이 해제되는 경우(상법 제355조 제2항, 제319조), 합명회사·합자회사에서 퇴사한 무한책임사원이 퇴사 등기를 함으로써 향후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상법 제225조, 제267조)가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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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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