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등기사항
등기사항이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한다. 상법에서 규정한 사항만을 상업등기로서 등기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등기부에 기재되더라도 상업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1. 절대적 등기사항·상대적 등기사항
절대적 등기사항이란 법상 반드시 등기해야 할 사항을 말한다. 지배인의 선임, 회사의 설립이 그 예이다. 상대적 등기사항이란 등기 여부가 상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진 사항을 말한다. 자연인 상인의 상호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등기사항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상대적 등기사항도 일단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변경 또는 소멸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므로 절대적 등기사항이 된다(상법 제40조).
2. 지점의 등기
지점을 둔 경우,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5조).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지 않으면 그 지점의 거래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8조). 다만 다른 규정이 있으면 본점에서 등기할 사항이라도 지점에서 등기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지배인은 본점 또는 지점 별로 둘 수 있으므로(상법 제13조) 각 본·지점에서의 지배인의 선임·해임은 해당 본·지점에서만 등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