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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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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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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란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상법 제34조). 상업등기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공시제도이다.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에 대한 등기이므로, 민법에 의한 부동산등기나 법인등기, 보험업법에 의한 상호회사의 등기, 선박등기법에 의해 운영되는 선박등기 등은 상업등기가 아니다.

상업등기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은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되고, 기업은 기업의 투명성을 증진시켜 사회적 신용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사항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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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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