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관리 관련자의 보수ㆍ비용
(1) 발행회사의 지급의무
사채관리회사,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발행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약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를 것이지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된 것 이상의 보수나 비용이 지급되어야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507조 제1항). 사채관리회사 등의 직무수행은 주로 사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긴 하나 발행회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어 발행회사가 부담하게 한 것이다.
(2) 우선변제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는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수와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제50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