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108. 사채(社債) 일반
  • 108.9. 사채관리 관련자의 보수ㆍ비용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8.9.

사채관리 관련자의 보수ㆍ비용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발행회사의 지급의무

사채관리회사,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발행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약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를 것이지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된 것 이상의 보수나 비용이 지급되어야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507조 제1항). 사채관리회사 등의 직무수행은 주로 사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긴 하나 발행회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어 발행회사가 부담하게 한 것이다.

(2) 우선변제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는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수와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제507조 제2항).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