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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법인격부인론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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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또는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회사의 책임을 주주에게 묻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주의 유한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다. 즉 법인격부인론은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을 주주에게 물어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