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의 종류와 효력 정리 (표)
배서의 효력 배서의 종류 | 권리이전적 효력 | 인적항변절단 | 자격수여적 효력(권리추정력․선의지급) | 선의취득 | 담보적 효력 | ||
보통의 양도배서 (어 제14조~제17조․제77조 제1항 1호, 수 제17조~제21조) | ◯ | ◯ | ◯ | ◯ | ◯ | ||
특수한 양도배서 | 무담보배서 (어 제15조 제1항․제77조 제1항 1호, 수 제18조 제1항) | ◯ | ◯ | ◯ | ◯ | ✕ | |
배서금지배서 (어 제15조 제2항․제77조 제1항 1호, 수 제18조 제2항) | ◯ | ◯ | ◯ | ◯ | △ (피배서인 이후의 자에 대한 담보책임 부정) | ||
환(역)배서 (어 제11조 제3항․제77조 제1항 1호, 수 제14조 제3항․제15조 제3항․5항) | ◯ | ◯ | ◯ | ◯ | △ (어음소지인이 자기의 어음채무자인 경우 항변주장 가능) | ||
기한후배서 (어 제20조․제77조 제1항 1호, | ◯ | ✕ | ◯ | △ (부정설이 통설) | ✕ |
*어음법․수표법은 일반적인 배서와는 다른 효력을 갖는 특수한 배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무담보배서․배서금지배서․환배서․기한후배서는 양도배서이나 배서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이고, 추심위임배서와 입질배서는 양도배서가 아닌 특수한 목적의 배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