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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조합
발기인 조합은 2인 이상의 발기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설립한 조합을 발기인 조합이라고 한다.
이 경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되는데, 정관작성(제289조) 및 주식발생사항의 결정(제291조)는 전원이 결정해야 하고, 통상의 경우에는 조합과 같이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70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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