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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 중의 회사, 설립 후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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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 중의 회사, 설립 후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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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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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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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의 시간 경과에 따라 발기인 조합, 설립 중의 회사, 설립 후의 회사로 불리우는데, 각각의 조직은 그 특유의 법률관계가 적용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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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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