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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무담보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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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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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개념

무담보배서란 어음․수표상에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한 배서를 말한다. 배서인은 인수담보책임과 지급담보책임 모두에 대한 무담보 문구를 기재하여 담보책임을 전혀 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중 하나에 대하여만 무담보문구를 기재하여 그 담보책임만 면할 수도 있다. 또 어음․수표금의 일부에 대한 무담보 문구를 기재하여 일부의 어음․수표금에 대한 담보책임만을 면할 수도 있다. 환어음의 배서인이 단순히 「무담보」라고만 기재하였다면 인수담보책임과 지급담보책임 모두를 배제하는 뜻으로 본다.

2) 법적 근거

무담보배서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없으나, 어음법․수표법은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라고 규정하여(어음법 제15조 제1항, 수표법 제18조 제1항). 배서인이 반대의 문구를 기재하여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효력

1) 배서의 담보적 효력의 배제

무담보배서를 한 배서인은 자신의 피배서인을 포함하여 그 이후의 모든 어음․수표취득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담보배서에 의해 담보책임이 배제되는 효과는 무담보배서를 한 배서인에게만 발생하고, 그 전자 또는 후자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

2) 그 외에 배서의 효력에 대한 영향

무담보배서는 담보적 효력 외에 배서의 다른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이전적 효력, 인적항변의 절단, 자격수여적 효력, 선의취득은 그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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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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