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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대표이사의 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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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퇴임으로 대표이사가 없게 되거나 정관상의 정원을 결한 경우에는 퇴임한 대표이사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며(제389조 제3항 → 제386조 제1항),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제389조 제3항 → 제386조 제2항 전문).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사의 결원에 관해 설명한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