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의 의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ㆍ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대표권을 내부적으로 제한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89조 제3항 → 제209조). 전자를 대표권의 포괄성이라 하고 후자를 획일성이라 한다. 대표이사가 대표권에 기해서 한 행위는 바로 회사의 행위가 되며, 따라서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와 일치한다. 대표는 능동대표(의사표시를 하는 것)와 수동대표(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 모두에 미치고, 대리와 달리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