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소송 제소주주의 권리와 책임
1) 승소주주의 비용청구권
① 의의
대표소송 또는 재심의 소에서 주주가 승소한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405조 제1항 전문, 제406조 제2항).
② 취지
대표소송에서 승소이익은 모두 회사에 귀속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승소한 주주는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 참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만일 피고인 이사가 무자력이면 현실적으로 그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와 별도로 회사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③ 비용의 범위
ⓐ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은 변호사보수 외에도 인지대ㆍ감정비용ㆍ자료수집비ㆍ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회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ㆍ수행하였다면 지출되었을 모든 유형의 비용을 의미한다.
ⓑ 「상당한 금액」은 소송관련비용 중 특히 변호사보수가 과다하게 약정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④ 구상권
원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인 이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피고였던 이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제405조 제1항 후문).
2) 패소주주의 책임
대표소송에서 패소한 주주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제405조 제2항). 대표소송제도의 이용을 너무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한 배려이다. 여기서 악의란 회사를 해할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부터 승소가능성 없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고의로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 패소에 이르게 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