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 - 대리상의 통지 수령권
1. 의의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상법 제90조).
2. 인정취지
상사매매의 매수인은 목적물 수령 후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이를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상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대리상과 거래한 매수인은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아 위 통지의무 이행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법은 매수인이 잘 알고 있는 대리상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 상법 제69조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주기 위해 대리상의 통지 수령권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매수인이 상인이 아니어도 대리상의 통지 수령권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