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상계약의 종료 - 계약의 해지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92조 제1항). 민법상으로 위임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민법 제689조 제1항), 이 원칙을 대리상계약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당사자 일방의 영업이 중단되어 기업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해지 전 2월 전에 예고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존속기간 약정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92조 제2항, 제8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