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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기명증권, 무기명증권, 지시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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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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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1) 기명증권(記名證券)

기명증권이란 증권에 권리자가 특정되어 기재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지명증권(指名證券)이라고도 한다. 증권상의 권리는 그 기재된 권리자가 행사하여야 한다. 기명증권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고 배서에 의한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자가 증권에 적혀 있으므로 선의취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2)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

무기명증권이란 증권에 권리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소지인출급식증권도 이의 일종이다. 증권상에 권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누구든지 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한 자가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증권의 양도는 단순한 교부만으로 할 수 있으며, 선의취득도 인정된다.

(3) 지시증권(指示證券)

지시증권이란 기명증권과 무기명증권의 절충으로서, 증권상에 지정되어 있는 자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를 권리자로 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지시증권은 배서의 방법으로 양도한다. 선의취득도 인정되나, 배서가 형식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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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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