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물건 공급자의 권리의무
1) 리스물건 인도의무
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상법 제168조의4 제1항).
2) 하자담보책임
공급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데 그 상대방이 문제이다. 공급계약의 상대방이 이용자가 아니라 리스업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문제 되었다. 종래에는 약관에서 리스업자가 공급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는데 상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즉 상법은 상법 제168조의4 제2항에서 “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이용자가 직접 공급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