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제도의 적용 범위
1) 능동대표
회사가 제3자에게 하는 의사표시, 즉 능동대표는 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만 할 수 있다(제389조 제2항). 1인의 대표이사에 의한 거래는 무효이다. 상대방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한다. 이 점은 소송행위도 같다.
2) 수동대표
거래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게만 하여도 효력이 있다(제389조 제3항 → 제208조 제2항). 이른바 수동대표는 공동대표이사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의사표시의 수령에는 권한남용의 소지가 없기 때문이다.
3) 불법행위
공동대표제도는 거래행위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의 불법행위이더라도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