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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2. 공동대표제도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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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공동대표제도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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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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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능동대표

회사가 제3자에게 하는 의사표시, 즉 능동대표는 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만 할 수 있다(제389조 제2항). 1인의 대표이사에 의한 거래는 무효이다. 상대방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한다. 이 점은 소송행위도 같다.

2) 수동대표

거래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게만 하여도 효력이 있다(제389조 제3항 → 제208조 제2항). 이른바 수동대표는 공동대표이사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의사표시의 수령에는 권한남용의 소지가 없기 때문이다.

3) 불법행위

공동대표제도는 거래행위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의 불법행위이더라도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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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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