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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공동대표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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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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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적 위임

공동대표이사의 일부가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독대표를 가능하게 하는 일이므로 공동대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다(통설). 판례도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일반적·포괄적으로 그 대표권의 행사를 위임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라고 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

같은 취지에서 대표권의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예컨대, 1억 원 이하의 거래는 전부 위임한다든지, 구입업무는 전부 위임한다는 것과 같이 대표업무를 양 또는 질에 따라 구분하여 포괄위임하는 식이다).

2) 개별적 위임

대표행위의 사안별로 특정 거래에 관해 개별적인 위임을 할 수는 있는가? 거래의 내용을 정하는 문제와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를 나누어 ① 소극설, ② 백지위임설, ③ 적극설, ④ 위임표시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적극설이 다수설이다. 적극설은 공동대표이사 사이에 거래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그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작성해 준 동의서가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청 시 요구되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명 중 1명이 단독으로 동의한 경우 나머지 1명의 대표이사가 그로 하여금 건물의 관리에 관한 대표행위를 단독으로 하도록 용인 내지 방임하였고 또한 상대방이 그에게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회사의 동의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적극설을 취한 듯 하나, 단독대표의 가능성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적극설이라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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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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