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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2.

감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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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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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감사와는 달리 회의체기관이므로 권한행사는 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하부 위원회이므로 소집이나 결의방법 등 감사위원회의 운영은 제393조의2 제4항, 제5항에서 정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운영에 있어 일반 위원회와 다른 점은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수 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제415조의2 제4항). 이 같이 대표위원을 둔 결과,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정의 집행은 대표위원이 하게 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동조 제5항).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하부위원회이기는 하나 기능적으로 감사를 대신하는 기관이므로 이사회로부터 독립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다시 결의할 수 없다(동조 제6항). 다시 말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이사회가 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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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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