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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의 선임 및 종임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제415조의2 제2항). 감사위원은 이사회가 선임하고 해임한다. 선임은 이사회 결의로 하고, 해임은 요건을 가중하여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한다(제415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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