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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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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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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하부위원회로서 감사를 대체하는 감사기관을 말한다. 회사의 감사기관으로는 감사가 원칙이지만 정관에 규정을 둘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는 둘 수 없다(제415조의2 제1항). 결국 소규모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는 감사와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두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종래 감사제도가 법에서 기대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한 데 기인하여 1999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되었으나, 종래의 감사보다 나은 기능을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감사위원회는 그 위상이 이사회의 하부기관으로 자래매김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감사와의 비교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하여 대등한 지위에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타인기관으로서 업무집행기관의 업무수행을 객관적인 입지에서 감사할 수 있다. ② 반면 감사위원은 대규모상장회사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감사위원은 이사회에 대해 완전한 독립성을 가질 수 없고, 감사위원은 이사회의 업무집행결정에 관여하므로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자기가 관여하여 결정한 업무의 집행행위에 대한 감사가 되어 그 객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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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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