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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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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제409조 제4항). 소규모회사에서는 대부분 회사 경영을 출자자가 직접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감독의 필요가 적고, 영세기업에게 경영조직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