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업의 외부관계(가맹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가맹상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가맹업자로부터 독립하여 영업을 하므로,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제3자에 대한 거래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가맹상의 영업은 가맹업자의 영업으로 인식되고 내부적으로도 가맹업자가 가맹상의 영업에 상당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어 가맹업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1) 명의대여자의 책임
가맹업자는 가맹상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거래에 관해 가맹상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기타의 책임
①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에 대하여 일정한 지시와 통제를 할 수 있으므로 가맹상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수도 있고, ② 가맹업자가 상품 등을 가맹상에게 공급하는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