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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일문일답] 주식회사의 주주는 누구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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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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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주식회사의 주주는 누구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가?
[일문일답] 주식회사의 주주는 누구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가?


<핵심요약>

상법상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발행주식총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만이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의 청구 목적이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하므로, 실무상 방어가 매우 까다로운 소수주주권 중 하나다. 이 권리 행사는 단순한 정보 확인을 넘어,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 등 치명적 약점을 포착하여 공격하는 경영권 분쟁의 전조가 될 수 있다.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질문

"저는 특정 기업의 주주입니다. 회사의 경영 상태가 의심스러워 회계장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주주라면 누구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결론부터 말하자면, 1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고 해서 무조건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법은 회사의 기밀 유지를 위해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의 행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소수주주권의 일종으로, 회사의 경영 감시를 위해 인정되지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지분율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법원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지분 요건의 충족: 원칙적으로 청구 시점에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열람·등사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한다.
     
  • 정당한 목적: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하며, 주주가 회사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거나 이사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등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 권리 남용 여부: 회계장부 열람 청구가 오직 회사를 괴롭히거나 경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열람이 거부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575 결정 등 참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법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575 결정

판결요지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의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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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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