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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주권 미발행 주식인도 청구 소송: 잔금 지체에 따른 묵시적 합의해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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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주권 미발행 주식인도 청구 소송: 잔금 지체에 따른 묵시적 합의해제 부정
<핵심 요약>
주권 미발행 주식을 양수할 때에는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 양도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권 미발행 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뒤 수년에 걸쳐 잔금 지급을 지체한 뒤 완납하였고, 이후 양도통지 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합의해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의 명백한 실현 의사 포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합의해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의 해제 항변을 배척하고 주식인도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상회사의 주권 미발행 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뒤 잔금을 몇 년간 지급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지급하였다. 그 사이 피고는 원고를 대상회사의 이사로 등기하였는데, 위 잔금 지급이 완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금 약 절반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는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약 1년을 더 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 양도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다가 원고는 주식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제서야 피고는 나머지 대금을 반환하면서 주식양수도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했다.
2. 주권 미발행 주식의 대항요건과 묵시적 합의해제 쟁점
가. 주권 미발행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통지 의무의 발생
대상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주식 양도, 즉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대상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해 양도 사실을 대항하려면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거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하다. 원고 역시 이러한 법리를 주장하여 피고에게 1) 원고에게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것과 2) 대상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주식 양도 통지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Q: 수년간 잔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본 사안에서 가장 특이한 사실관계는, 주식 양수대금의 일부만 납입하고 잔금을 몇 년 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잔금을 완납했으며 그렇기에 원고도 주식인도 청구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간 미납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점, 그 사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의 해제나 원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간간히 이어졌다는 점 때문에, 피고는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하였고 그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계약의 합의해제는 쌍방 당사자의 계약 실현 의사 결여가 명백히 일치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일방이 장기간 의무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등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만 합의해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특히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라면, 설령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이미 이행된 부분에 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 종료의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따라서 잔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당사자 간에 계약 해제 논의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Q: 양도인이 스스로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하여 일부 원상회복을 한 경우라면 이행분의 원상회복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을까? 만일 양도인이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한다면 어떠한가?
판례는 ‘설령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이미 이행된 부분에 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해 아무 약정 없이 계약 종료의 합의만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양도인이 스스로 주식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하여 일부 원상회복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었다.
그러나 계약의 합의해제는 그 역시 – 기존 계약을 없애기로 하는 - 또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성립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바,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된 상태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것을 두고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볼 수는 없으며, 그렇기에 이러한 행위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는 양도인이 양수인의 이행청구 소제기 이후에 일방적으로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한 경우라도 동일하다.
3. 양도통지 이행 의무 인정 및 합의해제 항변의 엄격한 배척
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이행 의무의 인정
법원은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에서 원고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에 준하는 통지 절차가 법리상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에게 대상회사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쌍방 의사 불일치에 따른 묵시적 합의해제 항변 배척
법원은 원고가 수년간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으나 종국적으로 잔금을 완납하였고, 피고가 그 이전까지 어떠한 명시적인 해제 통보도 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에 주목하였다. 특히 원고 측 인사가 대상회사의 사내이사로 수년간 등기되어 공동경영의 목적이 유지된 점을 근거로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 포기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피고의 합의해제 항변을 엄격히 배척하였다.
다. 원상회복 합의 부재를 근거로 한 경험칙 위반의 확인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잔금 지급이 완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대금의 약 절반을 반환하고, 원고의 소제기 직후에는 나머지 대금마저도 전액 반환하였다는 점도 특이한 부분이었으며, 피고는 이를 묵시적 합의해제의 강력한 근거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상회복에 관한 합의나 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원상회복에 관한 원고와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부 반환을 한 것은 합의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식 양수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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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구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다.
나.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다.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인은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양도인이 그러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