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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46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등에 예치(預置)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전문개정 2011.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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