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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33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