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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유권해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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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33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 1. 27.>
 
 1.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起債)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칠 사항
 4. 총회의 위임 사항과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 3. 13.>
 6. 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7. 다른 법인에의 출자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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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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