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16. 1. 27., 2018. 12. 31., 2019. 12. 10.> 1.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